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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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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1 09:41 조회1,809회 댓글0건

본문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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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다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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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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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2014.1.1 이후 이주한 귀농·귀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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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사업량: 7개소(연수생+선도농가)

  주산작목 중심 현장실습지원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20일/월) 영농현장 실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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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42백만원(국비50%, 군비50%). 개소당 6백만원

  월별 교육비 지원: 1,200천원(연수생 800,?  선도농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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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  2018. 1. 9 ~ 1. 24

  지원대상자 선정: 2018. 2. 8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8. 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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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 농업인?[단체] 신청

  신청접수: 2018. 1. 9~1. 24

  접수처: 읍면농업인상담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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