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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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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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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7 09:34 조회2,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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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초기 정착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농업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5,000천원(국비 7,500, 도비 1,500 군비 6,000)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국도비) : 5개소/ 개소당 3,000천원

지원내역 :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 농가주택 수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담양군 전입 5년 이내 귀농 세대주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660m2 이내로 건축연면적 150m2이내인 주택

사업신청서 제출 : 2019. 8. 6~8. 9까지 연장 신청/ 읍면농업인상담소

          - 2019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의거 신청접수

 

붙임 :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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