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살아보기(운영유형 : 귀촌형)
❍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운영마을에서 거주 공간, 체험 프로그램 제공하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생활 정착 유도하기 위함
- 참가자에게 1~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지원
❍ 사업내용
- 참가자 프로그램 유형 : 귀촌형
- 참가대상 :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전남지역 제외)
- 참가기간 : 30일~180일이내
- 운영방법 : 마을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지원내용 : 참가자 숙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마을에 지원
참가자 연수비(마을프로그램 15일 이상 참여시, 월 30만원)
❍ 참가신청 및 운영
- 사 업 량 : 16명/ 2기수
- 운영마을 : 대덕면 운수대통마을
- 위치 및 주소 : 대덕면 운산2길 216
※ 사전 문의 및 연락처(061-382-2626)
- 참가자모집 및 연수프로그램 추진 : 4~11월중
※ 참가자 신청 접수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해당마을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접속 → 로그인 → 원하는 시·군, 운영자 선택(일정 등) → 신청서 작성 →
서약 및동의 → 신청서 미리보기 → 신청서 제출
- 참가자 선정 및 참여안내 추진 : 마을위원장 및 사무장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사업
❍ 귀농인의 노후화된 본인 소유의 농가주택 및 5년 이상 임대차 계약 한 주택수리
❍ 사 업 량 : 4개소/선정 2개소, 미선정 2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6,250천원(군비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및 지원 범위
- 주택수리(중보수 ․ 경보수) 단, 주택은 본채만 수리가능.
· 중보수 : 난방, 단열재, 화장실, 창호 등
· 경보수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660㎡ 이내로 건축연면적 150㎡ 이내인 주택
※ 주택용이 아닌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건축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을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7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담양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제외자
-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단, 농업회사 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 종사자로 봄)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지원 제외
- 압류·가압류 상태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및 문의
- 신청문의 :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061-380-3442)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영농기초기술교육
❍ 사 업 량: 4과정 80명
❍ 사업대상: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농귀촌인
❍ 교육과정
- 귀촌생활반(5회, 15시간): 3~4월/ 20명이내
- 영농체험반(10회, 30시간): 4~6월/ 15명이내
- 재배이론반(5회, 15시간): 7~8월/ 30명내외
- 딸기수경반(10회, 30시간): 8~10월/ 15명이내
❍ 교육내용 : 신규농업인 대상 농업기술교육 및 농촌생활적용 교육
☎ 문의 : 061-380-3442,3447 / 경영지원과 교육경영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 사 업 비: 30,000천원(국비 15,000, 군비 15,000)
❍ 사 업 량: 5개소(개소당 6,000천원)
❍ 사업대상
-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자에 한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이상, 담양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
❍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이 선도농가에 가서 3~7개월 동안 영농실습을 하루 8시간 동안 하여 최소 10일~최대 20일간 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지급
- 하루 8시간 중 4시간은 선도농가 영농실습장에서, 4시간은 자가영농 가능
- 일일 귀농연수생은 4만원, 선도농가는 2만원 지급
☎ 문의 : 061-380-3441 / 경영지원과 교육경영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2023년 사업은 선정이 완료됨
❍ 사 업 비: 12,500천원(국비 3,750, 도비 2,500 군비 6,250)/ 민간경상보조
❍ 사 업 량: 1개소(개소당 12,500천원)
❍ 사업대상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
-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내용 :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 를 위한 창업실행비 지원
❍ 사업순서 : 사업자선정 → 창업교육(도 기술원) → 컨설팅지원 → 창업지원
☎ 문의 : 061-380-3441 / 경영지원과 교육경영팀
귀농귀촌 농촌유치 지원사업
❍ 용어의 정의
※ 귀농귀촌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귀농어업인)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요약)
· 제3조(귀촌인)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요약)
❍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위한 연계시책 추진 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위한 연계시책 추진 사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시기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문의 |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
4~5회 |
4~11월 |
박람회참가 유치상담 홍보 |
귀농귀촌유치연계 박람회 참가 홍보 |
380-3442 |
동네작가 운영 |
10명 |
1~12월 |
개인 SNS가 있는 군민 |
마을 주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하여 지역 기반 정보제공 활동 지원 |
380-3442 |
도시민 농촌유치 팸투어 |
2회 (회당 20명) |
4~11월중 (2회) |
지역탐방 희망 도시민 또는 단체 |
도시민(개인또는단체)을 대상으로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
380-3442 |
귀농귀촌인 재능활동가 양성교육 |
2개 사업 |
1~12월 |
(사)담양군귀농귀촌협의회 |
귀농 및 귀촌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임(교육) 활동 지원 |
380-3442 |
귀농귀촌인 워크숍 운영 |
1회 |
상반기 |
관내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의 마인드함양, 귀농인 성공사례 발표 등 |
380-3442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1년 이상 지속 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 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신청가능하며,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 만 신청 가능
❍ 지원자금
· 금융자금100%(이차보전사업),대출금리:고정금리(연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3억원 한도 이내,주택자금-세대당7,500만원 한도 이내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제외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담당자 현지확인 → 담양군귀농귀촌활성화위원회 심층면접 평가 후 선정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선발
지원
☎ 문의 : 061-380-3474 / 경영지원과 교육경영팀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