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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제 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 상업 공
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
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관리지역
다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호에 따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나목 의 제 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제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