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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창업계획서 심사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