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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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7 16:14 조회3,3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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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0.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왼료할 수 있는 세대주
0.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m² 이하
0. 융자대출 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0. 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0.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0. 접수 장소 및 기간
- 읍·면사무소 (마을가꾸기)
- 2019. 02. 20(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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