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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 17:55 조회1,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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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6. 22.() 09:00 ~ 7.21.() 18:00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3. 모집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 세 대주인자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총족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

 ①(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 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 어있는 자

 ③(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 체가 주 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100시간 이상 이 수한 자

 ④(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 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⑤(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 까지만 신청 가능

4. 자금지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제외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6. 선정방법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담당자 현지확인 담양군귀농귀 촌활성화위원회 심층면접 평가 후 선정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 득점자 순으로 우선선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궁금한 사항은 061) 380-012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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