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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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5 16:07 조회2,70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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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신청 접수
o 접수기간 : 2018. 1. 24한
○ 사 업 량 : 7개소(귀농연수생+선도농가)
○ 사 업 비 : 42,000천원(국비 21,000, 군비 21,000)
○ 시범요인 : 귀농연수생은 선도농가 농장에서 영농현장 실습교육
○ 지원내역 : 귀농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 월 800 천원 한도, 3~7개월
-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 훈련비 지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교육수료증(확인서), 임차농지 및 시설포함 농지원부, 가축통계조사표, 귀농창업계획서 등
○ 문의 및 접수 : 읍면농업인상담소, ☎ 061-380-3441
※ 귀농연수생 선정 후 선도농가(귀농교육실습장)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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