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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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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추가)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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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2 17:32 조회2,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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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추가)지원사업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 3,000 도비 600 군비 2,400)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국도비) : 2개소/ 개소당 3,000천원

       

        - 2020년 3차 추경예산 확정 후 추진

 

       지원내역 :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 농가주택 수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담양군 전입 7년 이내 귀농 세대주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660m2 이내로, 건축연면적 150m2이내인 주택

 

       ○ 사업신청서 제출 : 2020. 10. 19~10. 26./ 읍면농업인상담소

 

  - 20208월 집중호우 피해가 있는 농가주택 우선 선정

붙임 : 2020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추가)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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