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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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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 17:52 조회2,13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1. 1. 7.() 09:00~ 2. 15() 18:00
  나.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다. 지원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 세대주인 자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④ (재촌비농업인 신청가능)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라. 지원자금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융자 2%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00백만원, 주택자금-세대당 75백만원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2. 신청요령
 가. 읍면농담당공무원에게 반드시 사업신청서 및 귀농계획서 확인
 나. 신청서식 담양군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읍면사무소 비치
 
3.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담당자 현지확인
    → 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위원회 심층면접 평가 실수 후 선정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선발 지원
 
기타 문의사항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061-380-3441,3437
 
붙임 1.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2.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3. 사업신청서 및 귀농창업계획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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