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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8 10:14 조회2,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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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농업인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월 ~ 12월 (소급신청 가능)
   - 1분기 신청 :  2. 20.한  
   - 2분기 신청 :  5. 20.한 
   - 3분기 신청 :  8. 20.한
   - 4분기 신청 : 11. 20.한
 
 2.  신청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 농어업인의 자녀
   - 농어업인이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부모 사망,이혼 등 사유)
 
 3.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4. 지원내용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
 
 5. 지원제외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자녀 학자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지원 장학금 등)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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