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귀농귀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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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3 15:36 조회3,0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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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추가) 신청안내
? 사업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사업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지원자금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융자 2%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한도 : 농업창업-세대당 3억, 주택자금-세대당 75백만원
? 자금신청
○ 기 간 : 2019. 5. 3.~ 6. 11.(40일)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9. 6. 19(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우선 선발 지원
○ 지원자금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449,233천원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접수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및 귀농창업계획서
기타증빙서류(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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