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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및 주택정보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천혜의 담양군에서 귀농·귀촌을 시작해보세요.

주택구입절차

주택구입절차


  • 구입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농가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양군 주택구입절차
구분 내용
아는 사람이나
친척, 지인이
소개한 경우
소개한 사람에게 주소를 물어서 FAX 민원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가지고 현지로 간다. 부탁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내려간다.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인에게 자세히 설명 받는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호가인하고 집이 마음에 들면 신청 민원실로 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본다.
현지 부동산이
소개했을 경우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땅모양을 보고 현장에 중개인과 함께 가서 집의 상태를 점검한다.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계약시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활 관청에 문의 후 계약하겠다고 한 후,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면 부동산 중개업법상 책임이 유효해지며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 이런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이다.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다.
농촌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주택)소유자가 달라서 애먹을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이 없어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원인주)가 책임을 진다는 표시를 계약시 꼭 써넣도록 한다.
현장에서 서류와
꼼꼼히 비교확인
한다.
서류와 대조해 보면서 실제 특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주택이 마음에 들면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농지·주택 소유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꼭 챙겨봐야 할 행정사항

담양군 농지·주택 행정사항
구분 내용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설정 여부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점검서류 - 단독주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지 확인
지적도 지적도 땅모양과 농가의 위치해 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해야함
도로유무확인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시, 읍면 담당자에기 꼭 확인 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