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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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 읍·면 사무소에 전용 신청 / 민원기간 14일 이내 |
개발행위 허가 | 군, 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 민원기간 7일 이내 |
경계 측량 |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 |
건물 신축 |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 신축 |
정화조 필증 | 현황 측량 및 정화조 실치 필증 확인 |
건축물 등록 | 건축물 등록 신고 / 민원기간 14일 이내 |
세금 납부 | 등록세, 취득세 납부 |
지목 변경 | 지적부서에 지목 변경 |
건축물 등기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
농가주택 | - 읍·면지역 - 대지면적 660㎡이내 - 건물연면적 150㎡이내 - 공동주택 116㎡이내 - 취득가 7,000만원 이하 - 매도가 1억원 이하 ※ 제외 지역 : 도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구역, 관광단지 |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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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농업인 자격 검토 / 전용허가 및 신고 지역 확인/ 대체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면제 여부 확인 / 반드시 한계 측량 / 전기공사 가능지역 확인 |
부지 선정시 피해야 할 지역 | 저지대, 고지대, 수변지역 / 호수, 조수지, 강, 계곡. 매립비, 경사지 / 혐오 시설 인근 / 외딴집 |
주택신축이 어려운 부지 | 농림지역의 농지 /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농지 / 진흥구역 내 농지와 보호구역 내 농지 / 도로가 없는 농지 /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농지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 / 상하수도,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