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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촌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71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이나 면지역이 아니라도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의 파악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귀농지원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서류
-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설정을 하고자 하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제출서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집으로 전입을 하실 때 동거인이 아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농촌지역에서 세대주로서 전입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초 농촌으로 이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농업종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중 일부가 도시지역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농촌지역에 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세대주로 변경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주기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기존의 세대원과 합가하는 경우 이주 가족인원으로 인정받아 해당 등급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타 농촌지역으로 다시 전입을 한 경우에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때문에 사업대상자의 선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내의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한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동일한 시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판단은 세대주인 사업신청인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인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출마감일은 대출한도가 배정된 회계연도의 마지막 영업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12월 31일이 대출의 마감일이 됩니다.
하지만 축사 신축의 인·허가나 농지매물의 부재 등으로 사업의 집행을 당해 연도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사업주관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출마감일 연장승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연장기일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귀농 농업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주관기관이 귀농인의 사업시행을 확인한 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의 대출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신청하실 때 작성하는 창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들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취득을 완료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며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등록되어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된 상태라면 대지로 지목변경 가능한 상황이므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용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관 거래자료 및 사업비용의 일부를 이미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대출 취급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기지급된 사업비용은 사업신청인에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제공한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여자의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사업비용의 지급 및 변제의 효력이 없으나 사업내용의 확인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하시는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시설공여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사업체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퇴직예정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의 대출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을 확인한 후 가능하게 되므로 거주지 이전하기 전의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퇴직증명이나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농협 및 타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용정보 불량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