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전문농업기술 및 귀농귀촌 상담은 농촌진흥청 [민원전화 1544-8572를 이용바랍니다]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자세한 인증신청 절차 및 인증관련 사항 등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수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재해보엄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있으며 가입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축재해보험은 지역농협 및 KB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에 관심이 있는 분, 전문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