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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한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됩니다.
한편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 학교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주요등재사항에 사업대상예정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만으로는 영농종사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침상의 증빙자료가 영농종사기간을 산정하는 주된 입증수단이 되며, 농지원부는 위의 증빙자료와 더해졌을 경우 영농종사기간의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농을 하신 후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귀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17.7월 1일 이후 적용) 이상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신다면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 중 교육이수실적에서 D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며, 간혹 접수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귀농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귀농희망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농업인력포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중에서 공개과정의 교육은 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까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지침에는 200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로 인정하여 총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귀농교육은 귀농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려는 교육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업신청년도 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 지침에 따라 귀농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인이 1~2월 중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까지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위의 경우에 “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 위탁교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자체교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