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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미만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며, 동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때는 산지 전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산지전용신청을 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합니다.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읍·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작사실이나 최초 작성일 등을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주택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시설을 말함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영농규모,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세대원 중 농업 이외의 종사자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죽, 작물재배면적,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기계화정도 및 농직업의 위탁여부, 세대원 중 농업 이외 종사자의 유무, 가사의 부담정도, 영농기간 동안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소유 또는 농지임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투입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의 설게는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군 지자체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빈집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문의하시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 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 유형을 제시하고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개발지원단, 각 도본부 및 지사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별로 상세도면 및 설비, 전기도면까지 제공되므로 곧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군에 건축신고 절차를 먼저 하셔야 하며 대지에 맞는 배치도는 별도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작성하시고 세움터를 통하여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는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건축물 인허가시 보다 필요서류와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접이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6천만 원대~2억 6천만 원대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 시부터 자재에 대한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시공업체를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요청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의 예
① 농지법 시행(’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법 부칙 제4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③ 1만㎡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 미만의
농지(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④ 개인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임대를 허용
⑤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⑥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임대하는 경우
⑦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일 경우 임대하는 경우
⑧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⑨ 주말·체험 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⑩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
⑪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⑫ “영농여건불리농지” (시장 군수가 고시)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 중에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농지법 개정(’16.1.21 시행)을 통해 지목이 임야(산지)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임야(산지)인 토지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개간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2종 중 8종은 2014년에 신규 개발된 유형이며, 24종은 2009,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14년, ’15년 현행법에 맞추어 보완한 유형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32종 이외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폐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548호)
1. 대출한도
- 가.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소요비용이 기재된 경우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
- 나. 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에 기재된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대출(최대 1억원)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2. 대출대상: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
3.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가. 고정금리 : 연리 2%
- 나.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다.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4. 농촌주택자금은 각 지자체별로 해당 연도 초에(1~2월)에 확보된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모집·선정하여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