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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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7 09:34 조회3,0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32.5K) 47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7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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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초기 정착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농업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15,000천원(국비 7,500, 도비 1,500 군비 6,000)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국도비) : 5개소/ 개소당 3,000천원
○ 지원내역 :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 농가주택 수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담양군 전입 5년 이내 귀농 세대주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660m2 이내로 건축연면적 150m2이내인 주택
○ 사업신청서 제출 : 2019. 8. 6~8. 9까지 연장 신청/ 읍면농업인상담소
- 2019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의거 신청접수
붙임 : 2019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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