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추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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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3 09:42 조회2,0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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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6월4일.hwp (114.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08-13 09:42:36
- 2020년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서서식1.hwp (33.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08-13 0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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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추가) 신청안내 >
❖ 자금신청 사항
○ 기 간 : 2020. 6. 10. ~ 7. 10.(40일)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0. 7. 22(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우선 선발 지원
○ 하반기 배정액 : 300,001천원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접수서류 :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및 귀농창업계획서
기타증빙서류(별지 1호, 별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13호)
② 재촌 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및 귀농창업계획서
기타증빙서류(별지 1-1호, 별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13호)
○ 사업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ㆍ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사업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④ (재촌비농업인 신청가능)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2019.7.1.일이후)
* (예시) ‘19.7.15일 신청자의 경우, ’14.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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