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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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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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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18:00 조회1,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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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 신청기간 : 2023. 1. 25. ~ 2. 28.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 세대주인 자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 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 만 신청 가능

4. 지원자금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제외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6.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담당자 현지확인 담양군귀농귀촌활성 화위원회 심층면접 

   평가 후 선정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선발 지원

 문 의 처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061-380-3474)


붙 임 1.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안내.

      2.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귀농인).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재촌비농업인).

      5. 신청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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