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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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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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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7 16:14 조회3,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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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0.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왼료할 수 있는 세대주

 

0.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 m² 이하

 

0. 융자대출 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0. 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0.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0. 접수 장소 및 기간

 

 - 읍·면사무소 (마을가꾸기)

 

 - 2019. 02. 20(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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