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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3 17:24 조회2,7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신청(사실상의 승계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지원대상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 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주택 자금 지원 제외)

선정심사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비율을 시?군 실정에 맞도록 배분 선정하되, 재촌 비농업인 지원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융자

○ 재촌비농업인은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4회까지 추천가능

농업창업

계획서

융자금 상환 계획(신설)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심사기준

(공통)

- 영농규모 (삭제)

-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신설

(재촌비농업인)

- 교육이수 실적(15점) 배정강화

- 지역활동 참여도(5점) 신설

적용시점

○ 2019. 7.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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