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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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8 14:54 조회2,9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웃주민 초청행사 추진계획.hwp (27.0K) 36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8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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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행사
? 운영기간 : 2019. 9. 2. ~ 11. 30. (사업신청은 운영기간 중 가능)
? 사 업 량 : 10세대
? 사 업 비 : 6,600천원(국비 3,300, 도비 660 군비 2,640)
? 지원기준 : 행사운영비 50만원, 급식비 16만원 / 개소당
? 사업내용 : 귀농 ? 귀촌인의 이웃주민 초청 화합행사 비용지원
(추가경비는 자부담)
? 사업대상 : 도시지역(동)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중인 5년 이내
귀농·귀촌인(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70세 이하)
※ 2019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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