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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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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5 09:52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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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16.() 09:00~ 7. 18.() 18:00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 세대주인 자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 해야함

  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 으로 농촌 외의 

     지역 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다.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라.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마.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4. 지원자금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제외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6.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담당자 현지확인 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위원회 심층면접 평가 후 

     선정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선발 지원

 ※ 기타 문의사항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061-380-3474, 3437

 

 

붙임 1.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안내.

     2.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

     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귀농인).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재촌비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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