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로드맵 발표…농업부문은? 6차산업화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5 17:14 조회2,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6차산업 창업 체계적 지원제도 2018년 상반기까지 도입
신중년 맞춤형 귀농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도
정부가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차산업, 귀농·귀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민간부문에서는 혁신형 창업과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민생공무원과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 세부추진과제로는 ‘농어업 융복합산업화(6차산업화) 활성화’ ‘귀농어·귀촌 지원’ 2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스쿨·보육매니저’ 제도를 2018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이를 통해 6차산업 창업기업이 시작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개별 농가단위로 6차산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특화품목에 기반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및 ‘6차산업화 지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으로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 1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강원 영월·홍천군,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강진군, 경남 함양군)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8년 상반기 주택단지를 착공해 내년 말에 분양·임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취업 및 귀농 수요가 높은 이른바 ‘신중년(50~60대)’을 위한 맞춤형 귀농교육과 유형별(소득형·전원생활형 등)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펼칠 일자리 정책의 주요 카드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촌 특화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하반기까지 ‘사회적 농업법(가칭)’을 제정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모델을 확립하고 지원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농촌형 사회적 기업에는 별도의 자금·판로도 지원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농협 등의 투자를 확보해 ‘농촌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하고, 일반 다수로부터 투자·후원을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자금 지원 경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영홈쇼핑과 농협 판매장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도 제공한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농촌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일자리 로드맵의 100개 세부추진과제 가운데 농업부문 과제는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가 전체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그렇게 구성한 것뿐이지, 보고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농업부문 일자리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가령 일자리 로드맵에 나와 있는 벤처 창업 활성화 같은 경우 농식품부도 농업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신중년 맞춤형 귀농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도
정부가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차산업, 귀농·귀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민간부문에서는 혁신형 창업과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민생공무원과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 세부추진과제로는 ‘농어업 융복합산업화(6차산업화) 활성화’ ‘귀농어·귀촌 지원’ 2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스쿨·보육매니저’ 제도를 2018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이를 통해 6차산업 창업기업이 시작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개별 농가단위로 6차산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특화품목에 기반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및 ‘6차산업화 지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으로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 1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강원 영월·홍천군,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강진군, 경남 함양군)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8년 상반기 주택단지를 착공해 내년 말에 분양·임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재취업 및 귀농 수요가 높은 이른바 ‘신중년(50~60대)’을 위한 맞춤형 귀농교육과 유형별(소득형·전원생활형 등)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펼칠 일자리 정책의 주요 카드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촌 특화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하반기까지 ‘사회적 농업법(가칭)’을 제정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모델을 확립하고 지원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농촌형 사회적 기업에는 별도의 자금·판로도 지원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농협 등의 투자를 확보해 ‘농촌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하고, 일반 다수로부터 투자·후원을 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자금 지원 경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영홈쇼핑과 농협 판매장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도 제공한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농촌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일자리 로드맵의 100개 세부추진과제 가운데 농업부문 과제는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가 전체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그렇게 구성한 것뿐이지, 보고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농업부문 일자리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가령 일자리 로드맵에 나와 있는 벤처 창업 활성화 같은 경우 농식품부도 농업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