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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우리품종 딸기 ‘메리퀸’, 내년 초 출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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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8 08:55 조회2,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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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우리품종 딸기 ‘메리퀸’, 내년 초 출시 ‘임박’

- 과실 모양·당도·경도 우수, 수출길 개척에도 청신호

담양군이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품종 딸기 ‘메리퀸’이 국립종자원 품종출원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메리퀸’은 순수 담양 품종으로 죽향, 담향에 이어 군의 세 번째 자체 육성 품종이다. 담양군은 이번 신품종 개발로 로열티 지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크게 해소함은 물론 수출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리퀸(Merry Queen)은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딸기의 여왕’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메리퀸은 과실의 모양이 장원추형으로 당도와 경도가 설향 품종 보다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품종 메리퀸은 초세가 강해 저온신장성이 강하고 휴면성이 낮아 조기수확이 가능하며, 흰가루병에는 장희나 육보, 죽향 품종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친 농가실증 시험결과, 농업인들로부터 당도가 높고 수확기에 과실이 무르지 않아 수출에 유리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연구사는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 연구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품종 개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남(담양)지역 내수용 딸기 현장실증과 매뉴얼 개발과 ICT 융복합 기반 6차산업화 실증모델 개발 연구과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신품종의 적응 작형 개발은 물론 조기 보급과 안정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장려하고 불량 종자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품종보호권을 강화하고자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061-38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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