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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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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1 14:02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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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3.(화)~2. 23.(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귀농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3. 지원대상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자금신청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지원자금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제외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첨부)

  6.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담당자 현지확인 → 담양군귀농귀촌활성화원회 심층면접 평가 후 선정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선발 지원

      ※ 문 의 처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061-380-0123), 담양군귀농귀촌지원센터(061-38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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